지난 4월2일 국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은 기존 석대법이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탈루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끼쳐왔던 유사석유제품 사용 근절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석유제품이란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칙판매(에나멜신나, 소부신나 2종 1세트)하고 있는 제품으로, 사용시 출력저하, 연비감소, 연료계통부품 부식촉진 및 주행 중 급정거 발생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유사석유제품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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