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대부분의 석면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단, 석면 함유량이 0.1%이상인 석면개스킷 및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09년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사용 등이 금지된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과 함께,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용등이 금지된 제품은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사,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로프, 석면테이프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전원코드보호재, 모터부품재, 히터보관유지재 등), △석면 접착제품 및 기타 석면함유 제품(타일접착재, 금속·콘크리트 접착재, 목재접착재 등) 이다.

금지대상 석면제품을 불법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의 건강장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석면 원재료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을 하루빨리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향후 석면제품 불법 취급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입통관 시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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