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의 무담보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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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7-06-28 09:59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장기저리, 무담보 대출이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7.2부터 11.25까지「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로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한다고 밝혔다.

매월 25일 접수마감하여 매월 말일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된 산재근로자들에게 총 43억원을 대부할 예정이다.

대출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유족 중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대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부신청을 1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부신청은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 대부사유(자금용도)별 추가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소지(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87년부터 현재까지 1만 8천명에게 1,245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1588-0075)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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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국 재활사업팀장 윤인자 02-267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