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심위, 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

서울--(뉴스와이어)--지난 87년 출범이후 20년 동안 저작권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오는 29일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에 맞춰 ‘저작권위원회’로 조직과 위상이 격상된다.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로 승격되면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공식·비공식 업무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고유의 분쟁조정 업무 외에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해 저작권 기증ㆍ인증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금) 15:00에 문화관광부, 국내 11개 신탁관리 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지고 저작권에 관한 전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써의 도약을 알릴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87년 7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을 조정할 목적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or.kr

연락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경영지원팀 김영진 02-2669-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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