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7월부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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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6-28 10:36
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부터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도가 다시 도입되고 어업인의 자기어장에 대한 청소의무 등도 보다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28일 어장관리법을 개정한데 이어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어업인에 대한 어장관리 의무사항의 내용,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등을 담은 어장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어장정화사업의 경우는 어장관리해역과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구분 실시된다.

어장관리해역은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게 되고, 어장관리해역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오염정도가 심한 곳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양식어장정화사업과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은 점차적으로 폐지된다.

어업인의 어장청소 이행시기도 지금까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개정 내용에는 어업면허·허가를 받아 어업활동 개시전 3월이내에 우선청소를 실시하고 그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도록 청소횟수를 늘리고 대상어장도 어촌계 또는 수협이 면허를 받아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어업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어장정화·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화선박의 규모, 기본 시설·장비의 비치, 자본금 확보 등 어장정화·정비업 등록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했다.

또한 지금까지 양식시설물에 사용하고 있는 부표(부자)의 경우 약 85%가 스티로폼 발포 부자로 이중에서도 대부분 0.015g/㎤이하의 저밀도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어장환경 오염원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밀도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 규격 등을 정하고 있다.

어장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법제처(www.moleg.go.kr),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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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양희범 02-3674-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