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대출 유동성 축소계획 철회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대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거 2~3년간 평균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정하고 대출한도를 결정하려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감독당국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축소와 감독당국의 중소기업대출 점검강화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 흡수조치는 자칫 생산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막아 회복국면의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영세기업이나 기술력에 기반을 둔 성장초기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0%수준에 불과하여 담보대출(46.2%)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과거 2~3년간 평균 부동산시세로 담보대출 가액을 조정하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방안으로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바젤Ⅱ 도입 준비로 위험관리에 더 철저해 진 은행이 현재 담보가액의 80%까지 밖에 대출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과거 시세로 소급적용 할 경우 담보가액의 60%수준 이하로 담보를 인정받게 되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실상과 거리가 먼 과거시세 기준으로 담보가액을 정하려는 방안을 철회해야 하며,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등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은 현실성 있게 최대 100%까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락처
기업정책팀 과장 유형준 2124-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