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규칙 공청회
이번 공청회는 김춘선 해수부 어업자원국장 주재로 관련 어업인을 비롯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어업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처벌 강도가 낮아 실효성이 없고 불법어업의 근절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불법어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어업정지 처분 합산일수에 포함토록 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오징어 채낚기와 트롤어업등이 불법공조조업을 하다 적발 될 경우 현행제도는 3차에 걸쳐 어업정지처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3차위반시 승선해기사를 포함해 어업허가까지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양식어업 경영자가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금까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번째 불이행시 어업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단 한번 불이행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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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이종욱 02-3674-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