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규칙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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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6-28 11:08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 이해당자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내달 4일 오후 2시 국립수산과학원 4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춘선 해수부 어업자원국장 주재로 관련 어업인을 비롯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부어업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처벌 강도가 낮아 실효성이 없고 불법어업의 근절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불법어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도 어업정지 처분 합산일수에 포함토록 해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오징어 채낚기와 트롤어업등이 불법공조조업을 하다 적발 될 경우 현행제도는 3차에 걸쳐 어업정지처분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3차위반시 승선해기사를 포함해 어업허가까지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양식어업 경영자가 어장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금까지 두 번의 경고를 거쳐 3번째 불이행시 어업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단 한번 불이행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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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이종욱 02-3674-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