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영화, 문화재 등록 눈앞에...‘미몽’ 등 7편 문화재 등록예고
이들 영화 7편은 우리 영화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광복 전의 작품을 비롯하여 양과 질 양면에서 커다란 성장을 이룩하여 우리 영화의 도약기라 일컬어지는 광복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작품들로, 관계전문가회의(‘06-’07년, 3회), 공청회(‘07.5.10) 및 문화재위원회의 검토(’07.6.7) 등을 거쳐 엄선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할 대상은, 영화 제작과정에서 한국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영화 가운데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작품을 대상으로 ①영화의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것 ②대중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 ③당대 사회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큰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작품들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작품으로 식민지 시대의 신여성 및 근대성에 대한 담론을 엿볼 수 있게 하는「미몽」(일명 : 죽음의 자장가, 1936년), 광복 후 최초의 영화이자 본격 극영화로서 광복과 항일을 소재로 멜로·액션드라마의 초기형태를 잘 보여주는「자유만세」(1946년),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무성영화인「검사와 여선생」(1948년), 산사의 고요한 생활을 배경으로 신파성을 배제하면서 모정에 대한 그리움을 담담하게 표현한 수작 「마음의 고향」(1949년), 반공법 위반으로 상영이 금지되기도 했고 반공 휴머니즘 영화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피아골」(1955년), “최고급”이라는 유행어와 함께 사회적 반향이 컸던「자유부인」(1956년), 최초로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한국영화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 준「시집가는 날」(일명 : 맹진사댁 경사, 1956년) 등이다.
지난 2005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근대 건축물·시설물 외에도 근대 산업물·예술품까지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근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근대기 예술적 사조를 반영하고 이를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우리나라 고전영화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문화재 관리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한국고전영화 7편은 30일간의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9월 6일)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공식 등록되게 되며,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전영화를 문화재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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