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7년 6월27일에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시의회 제168회 임시회(2007.8.28~9.11)에 상정하는 1건과, 규칙안 중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7월 19일에 공포할 예정인 규칙 3건에 대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안 >

1. 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통한옥밀집지역 안에 소재한 한옥의 소유자 등이 한옥지원보조금을 지원받기위해 한옥의 등록을 신청한 후에 한옥 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등록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시에 이전할 경우 보조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융자지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규칙안 >

1. 소송사무 처리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시 관련 중요소송 등 소송수행시 공동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수행하는 경우 착수금은 공동대리인에게 ‘각각’ 지급하고 있으나 승소사례금은 ‘분할’ 지급하고 있어 공동대리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동대리 승소사례금(특별승소사례금 포함) 지급방식에 있어 승소사례금(기준금액)을 공동대리인에게 분할지급 하던 것을 공동대리인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중요소송의 특별승소사례금을 “최종심 판결 확정”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 소송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2.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최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이 빈번해짐에 따라,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음주운전 공무원과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리 기준을 구체화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최초) : 견책 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2회 이상) : 견책 이상
-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 피해발생 : 견책 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3회 이상) 또는 면허취소(2회 이상) : 정직 이상
-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발생 : 정직 이상
○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정직 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 해임(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이상

3. 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옥수선 등의 자금지원 신청대상자가 시 지원보조금·융자금 신청시 제출서류인 서약서를 제외시킴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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