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지난 2004년 2월 제정된 이래 3년만에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전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지역에서는 타 지역과는 달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분쟁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市는 설문조사와 의견조정·자문 등을 통하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했다.

시는 본 준칙 개정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지역 총 720개 공동주택 단지중 2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관련 단체와 자치구, 위촉변호사 등과 16회에 걸친 의견 조회와 협의조정·자문 등을 실시한 후 준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규약개정, 선관위 구성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의결권 신설, ▲입대위 불신임, 사퇴 등 선관위구성주체 부재시 업무추진 주체조항 신설 ▲예산계약 업무의 투명 공정성을 위해 감사(임원)기능 독립, 입대위 및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 권한 신설 ▲입대위 의결사항 및 감사결과의 인터넷 공개 의무화 등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관리주체 임직원 전문성 배양을 위한 市 교육지원 실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과 관련한 민간중심의 분쟁 조정기구 구성 운영 등 입주자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관리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7월중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임직원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준칙개정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개정은 공동주택의 합리적 관리 및 분쟁해결 절차 마련을 통한 시민중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실현을 위한 것으로 민주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간중심의 분쟁 조정기구 운영과 교육지원 등 우리 市의 지원제도 도입으로 시민의 자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위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주택법 및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준거하여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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