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간이 기존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였지만 60일 이내로 대폭 연장됐고, 지연신고 과태료도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신고대상에 기존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도 포함됐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한이 부여됐는데, 신고사항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는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 계약관행을 바로잡아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시·군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시·군 홈페이지에서 부동거래관리시스템 접속)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신고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부과자료로 제공되는 한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신고금액이 기재돼 관리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에 변경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도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며 “개정법령은 6월 29일 이후 최초 계약서 작성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금까지 실거래신고 13만 2천건을 처리했고, 이 중에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 208건에 대해 3억7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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