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세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미환급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

관세청의 시스템 가동에 따라 중소수출업체는 수출신고시에 미환급정보를 인터넷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게 된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추진하였던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산화한 것.

관세청은 2005년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출하고도 관세를 되돌려 받지 않은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모두 2,030개 중소기업이 157억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영세중소기업에 관세환급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돼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기업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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