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새주소와 관련된 각 부처와 대법원 등의 관계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새주소위원회를 발족시켜 6.28(목)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지난 4월 5일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부처별 주소체계의 전환 준비와 일상 생활속에서 새주소를 생활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새주소로의 전환과 생활화 촉진방안 중점 논의
위원회에서는 새주소 생활화 촉진을 위해 자동차길도우미(내비게이션), 인터넷 지도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전자지도의 새주소체계로의 전환, 시·군·구 단위의 새주소 안내지도를 시·도 단위로 광역화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관련, 행자부에서는 전자지도 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29일 개최하여 민간 전자지도서비스업계에서 새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쉽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새주소위원회 위원장인 황준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새주소 사업은 정부 각 부처, 법원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개개인과 관련된 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중앙새주소위원회를 통해 새주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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