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로 승격되면서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 영역들이 법에 명시되어, 저작권위원회는 고유의 분쟁조정 업무 외에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과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해 저작권 기증ㆍ인증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금) 15:00에 국내 11개 신탁관리 단체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지고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알릴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저작권정책팀 02-3704-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