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벨기에 양국 관세당국은 WCO에서 제정한 무역·통관관련 전자문서 표준 데이터모델로 구성된 수출화물 정보와 컨테이너에 부착되는 보안장치(Container Security Device, CSD)에 기록되는 물류보안정보를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WCO 데이터모델(Data Model, DM) : 무역업자가 세관에 전송하는 신고항목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서, 국가간 통관자료의 사전 교환을 통해 위험물품만을 선별하여 검사하고 나머지 물품은 신속하게 통관해 주는 한편, 한번 제출한 항목은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 세계적으로 추진중인 전자문서 표준화 사업임
* CSD : 전파식별(RFID) 기술을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불법개폐 여부 식별 및 화물추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첨단장비로서 국제운송과정에서 테러물질 및 밀수품의 불법 유입 등 방지에 활용 가능
이번 시범사업의 의의는 우리나라가 미국 등 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신속통관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기업이 외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
미국·EU 등은 지난해 이미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기준 등을 통과한 업체만을 공인경제운영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으로 인증하여 신속통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국에서의 화물 검사 강화와 컨테이너보안장치(CSD)의 도입을 통한 관리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의 물류보안 강화 움직임이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수출업체 및 물품에 대한 물류보안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화물에 대한 수입국의 검사가 강화되어 통관소요시간이 지체되고 막대한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번 벨기에와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에 맞는 물류보안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30여종에 달하는 수출화물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화물도착전 위험분석을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첨단 컨테이너보안장치(Container Security Device, CSD)의 성능을 시험하여 컨테이너화물의 불법 개폐정보뿐만 아니라 주요 물류거점의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물류보안시스템을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금년중에 ASEAN내 1개 국가와 벨기에와 같은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교역국가로 확대 적용하고 국제사회에서 물류보안에 관한 선도국가로서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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