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급증하는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차의료기관(의원급) 한 곳을 정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약국 외래방문시 치료비와 약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은 방문당 1~2천원, 약국은 처방전당 5백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대상자 등은 외래 방문할 때는 종전처럼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입원 진료때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이에따라 1종수급권자가 의료기관·약국 외래진료시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치료비와 약값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가 1인당 월 6천원씩 지원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치료비와 약값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수급권자 개인별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거나 모자란 경우에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 경우 연 1회 정산하여 수급권자의 개인별 계좌로 돌려받게 하였다.
이와함께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정하고 본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차의료기관, 등록장애인 등은 2차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질환자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 종합병원) 중 한 곳을 선택병의원으로 추가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병의원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선택병의원에서 발생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 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229-3424), 중구 생활복지지원과 (☏290-0316), 남구 생활지원과(☏226-6931), 동구 주민생활지원과(☏230-9311), 북구 주민생활지원과(☏219-7334), 울주군 생활지원과(☏229-7574)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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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복지과 조광명 052-229-3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