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면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취득세의 1~3배에서 최고 500만원 이내로 완화했다.
또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불응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특히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입주권) 매매시 실거래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신고시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중개업자의 성명표기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의 성명이 사무소의 명칭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로형태의 간판엔 간판 세로크기, 세로형태의 간판엔 간판 가로크기의 100분의 15이상이 되도록 표기토록 했다.
또 실거래 신고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현재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분양권 거래 신고 등으로 부동산 거래 문화가 보다 투명해지고, 실거래 신고제도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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