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연근해자망에 시행되고 있는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가 연근해 통발어업에 대해서도 시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연근해 자망 및 통발어업에 대하여 어구실명제가 시행됐으며, 같은해 7월 1일부터는 연근해 자망어업에 대하여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가 시행된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연근해 통발어업에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근해통발어업의 어구사용량 제한은 어선의 규모별로 정해진 어구 사용량 이내에서 어구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20톤미만 어선은 4,000개, 20~40톤은 5,500개, 40톤이상은 7,000개이내의 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어구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경쟁조업으로 인한 어업경비를 줄여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지속적 어업생산이 가능토록 하기위한 제도로 이를 실제적으로 정착시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어구실명제 실시와 관련 2007년도에 울산연안 2개 구군(남구,북구)에 7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여척에 2400개의 어구표지기를 제작 지원할 계획이다.

어구실명제 실시로 과다한 어구사용 자제와 폐어구를 해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어장환경개선은 물론, 동일어장에서 어구의 중복 부설에 따른 피해와 어업분쟁이 사전 예방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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