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29일 ‘06년도 환산재해율 우수 건설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업체별 환산재해율을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환산재해율
- 사망 재해자수에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10+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상위 1천대 건설업체의 ‘06년 평균 환산재해율은 0.45%로 ’05년 0.40%보다 0.05%p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평균 환산재해율은 ’03년도에 0.57%로 정점에 이른 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06년에 증가하였는데

※ 연도별 평균환산재해율
- 0.55%(’01), 0.57%(’02), 0.57%(’03), 0.51%(’04), 0.40%(’05), 0.45%(’06)

이는 ‘06.7월부터 산업재해 은폐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산재은폐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 안전관리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천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조달청 등 발주처에 통보하고 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까지의 1군업체 업체 중에서는 (주)삼환까뮤, (주)삼호, (주)대저토건, 코오롱건설(주), 삼성중공업(주) 등의 순으로 재해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위까지의 2군업체 중에서는 (주)호반, (주)금강주택, 정우개발(주) 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0.45%) 이하인 업체는 1년 동안(’07.7.1~‘08.6.30)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최고 +2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평균환산재해율을 초과한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감액(최고 5%)조치되고 각종 점검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 재해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가점 배점 기준
- 평균환산재해율의 0.25배이하 2.0점, 0.40배이하 1.7점, 0.55배이하 1.3점, 0.70배이하 1.0점, 0.85배이하 0.7점, 1.0배이하 0.3점, 1.0배초과 0점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성지건설 등 277개 건설업체가 제기한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제도』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정부가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여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자격 사전심사 등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권과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 건설업 재해율 산정 기준,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제한, 노동부장관의 재해율 산정행위, 재해율에 따라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 감액요청 : 각하(합헌)
- 재해율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 감액 : 기각(합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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