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첫차부터 적용되는 통합요금제는 교통카드로 서울버스와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간 환승을 하는 경우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 10㎞까지는 900원,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요금제이다.
통합요금제는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기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이 느껴오던 서울시민과의 상대적 차별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버스의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서울-경기 및 경기도를 오가는 6,770대(일반형 시내버스 5,533대, 마을버스 1,237대)의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1일 평균 83만건, 1인당 평균 650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통합요금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광역(좌석)버스의 경우 시스템구축과 요금체계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머지않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요금제는 서울시에서 2004.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요금제를 경기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는 동일 노선번호 버스 간의 환승 시에도 환승할인을 적용하였으나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동일 노선번호 버스 간 환승제도를 폐지하게 되어 기존에 할인을 받아왔던 승객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 동일노선의 환승할인제는 환승목적이 아닌 승객이 환승할인을 받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그동안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었던 것인데, 금번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러나, 노선의 특성에 따라 환승을 위해 불가피하게 동일 노선번호 버스를 갈아타게 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환승할인을 인정토록 하였음.
경기도 좌석버스 → 경기도 일반형버스 → 서울버스(수도권전철)와 같이 경기도 좌석버스 이용에 따른 정액환승할인을 받은 경우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여 당분간은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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