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KSCO-6)

Ⅰ. 개요

1. 개정 목적
○ 표준직업분류와 고용직업분류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통계의 활용성 제고
○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국제 비교성 제고

2. 개정 연혁
○ 제정 : 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58)를 근거로 1963년 제정
○ 개정 : ISCO 개정(68, 88년)과 국내의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1966년, 1970년, 1974년, 1992년, 2000년 5차례 개정

Ⅱ. 한국표준직업분류 주요 개정내용

1. 개정 방향

대분류는 국제비교성을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를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이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 반영
- 국제직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전문가와 준전문가 통합, 중분류 이하를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에 따라 분류

표준분류와 고용분류간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

직업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하여 세분류는 고용자수가 최소 1,000명 이상인 경우만 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대분류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 전문가와 준전문가(기술공)의 대분류 통합
- 대분류는 직능수준(Skill Level)과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을 동시에 고려

○ 중분류 이하
- 중분류 이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능유형(Skill Specialization)을 중심으로 분류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추세와 고용자수를 감안하여 분류항목 조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고용자수 증가 → 분류 세분화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현장 근로자 : 고용자수 감소, 분류가 과도하게 세분 → 분류항목 대폭 통합·축소

○ 개정에 따른 세세분류 직업에 추가 또는 통합된 직업
* 새로 등재된 직업 : 헤드헌터, 대학 시간강사, 품질인증 심사 전문가, 쇼핑호스트, 프로게이머, 신용추심원, 무인경비원 등
* 유사 직업분류로 통합된 직업 : 우편물 분류 사무원, 대서사무원, 통신재판매원, 심부름원, 가사 쇼핑 대행원 등

3. 대분류별 개정내용

○ 관리자 : 중분류를 사업체 규모에 따라 부서관리자와 일반관리자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직능유형에 따라 분류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전문가와 준전문가(기술공)를 통합
* 대분류 통합으로 중분류, 소분류는 감소하였으나, 고용자수가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세분류와 세세분류는 세분화(각각 10개, 12개 증가)

○ 사무 종사자 : 일반 사무와 고객서비스 사무를 구분하였으나, 개정에서는 경영, 금융, 법률, 상담, 안내, 통계 등 직능유형을 중심으로 세분
* 조세·허가·병무 공무원은 업무의 성격과 유사직무 종사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전문가 → 사무직으로 이동
* 반면, 매표원, 매장계산원 및 요금정산원은 개정 국제분류에 따라 사무 → 판매 종사자로 이동

○ 서비스 종사자 : 대인서비스에서 공공서비스 순으로 중분류를 배열하였으나, 개정에서는 직능수준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우선하여 보안,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운송 및 여가,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순으로 재배열
* 보안분야에서는 사설무인 경비시스템 직무를 추가, 욕실종사원은 목욕관리사로 명칭을 변경

○ 판매 종사자 : 중분류 체계는 영업직과 판매직으로 구분하고, 판매직은 매장 유무에 따라 매장판매직과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직으로 구분
* 모델은 직업의 이동성 및 개정 국제분류에 따라 전문가로 이동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현행분류와 체계 동일
* 분류항목중 복합작물 재배자, 복합동물 사육자,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등은 우리나라 농가의 특성상 대부분 이런 항목으로 분류되기 쉽게 되어 있어 삭제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중분류는 표준산업분류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으며, 현행분류가 고용자수에 비하여 너무 세분되어 있어 분류 대폭 통합
* 종전에는 기능종사자에 분류된 인쇄, 금속세척, 벽돌 및 타일 성형, 두부제조 등은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기계의 자동화에 따라 조작분야로 이동

○ 단순노무 종사자 : 중분류 순서는 직무유형을 따르되 보다 세분화
* 육아도우미, 주유원 등 비교적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로 이동

○ 군인 : 의무복무중인 장교도 직업 활동에서 제외

4. 향후 추진일정

○ 관보게재 및 고시 : 2007. 7. 2.
○ 시행일자 : 2007. 10. 1.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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