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룡 전뉴욕한인회장, “한 표 행사하게 된 해외 거주 동포”

서울--(뉴스와이어)--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선거에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되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해외 파견 주재원, 유학생들은 엄연한 한국 국민이면서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선거법 조항에 걸려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내렸던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뒤집고, 2008년 12월 말까지 법을 개정, 해외 체재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재외국민의
유권자로써 권리가 회복되게 됐다.

주명룡 전 뉴욕 한인회장은 “만시지탄이지만 해외 거주 300여만 동포들이 선거권을 갖게 됨을 기뻐한다며, 다만 어떻게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거주자들이 투표를 실시하며, 얼마나 공정성이 보장될지 매우 걱정 된다. 미국을 예로 봐도 100만명이 훨씬 넘을 영주권소유자, 주재원, 유학생, 불법체류자들의 선거참여를 성공적으로 해낼지, 영사관들이 다루기엔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 한다.

주명룡 회장은 이중국적자 문제 등 다룰 현안이 많은 속에서 내년 말로 시한을 정할게 아니라, 좀 더 많은 공청회와 현지 투어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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