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의무 강화’와 ‘비친고죄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뿐만 아니라 ‘저작권 기증’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기반의 구축은 물론, 그동안 선진국으로부터 저작권 침해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불명예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체계를 갖춘 저작권 선진국가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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