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발전 주의사항
(1) 여권과 비자
- 훼손 (특히, 사진 또는 비자 부분)되거나,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 거부사유가 될 수 있으니 여권 재발급 필요
-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 입국 또는 현지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한 외국대사관 또는 명예총영사관에서 비자신청 (해당국가 무비자 입국가능 여부는 www.0404.go.kr에서 확인가능)
(2) 방문지 안전여부 확인
- 방문지 치안 등 안전여행을 위한 사전정보 수집 (www.0404.go.kr에서 확인가능)
※ 2007.6.28 현재 여행제한국(지역) 10개 (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등), 여행금지국 2개 (이라크, 소말리아)
(3) 사건·사고 대비
- 의료보험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에 받드시 가입하시기 바람
- 분실을 대비해 소지품 목록작성이 필요함
- 여권 (사진 및 비자 부분) 및 항공권 사본을 별도 보관 필요함
- 여권을 분실할 경우 사용할 신분증, 사진 2매를 준비하시기 바람
- 방문지 우리 재외공관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해 두시기 바람
(4) 보건위생
- 방문지가 전염병 또는 토착병 유행지역인지 확인하고 예방접종 등 사전에 준비 (www.cdc.gov/destinat.htm에서 각 지역별 여행자 주의질병 확인가능)
※ 2007.6. 28 현재 지역별 대표 주의질병
o 동남아 : 말라리아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세균성 식중독 (특히, 해산물 요리 주의)
o 중미, 남미북부 : 말라리아 (일부), 황열 (파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필라리아 등
o 중동, 북아프리카 : 말라리아 (일부)
o 남동아프리카 (특히 동아프리카) : 말라리아, 황열, 필라리아, 뎅기열 등
※ 황열병 옐로카드 (Yellow Card)
많은 국가들은 입국자들이 입국전 황열병 창궐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등을 증명하는 옐로카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국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요구국 명부 별첨)
2. 출입국시 주의사항
o 기내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 반입 금지
※ 단, 100ml 미만 용기에 담는 경우 반입가능
o 타인 수하물 위탁운반 유의
※ 마약운반으로 중형 처벌되는 경우 종종 발생 (중국은 헤로인 50g 또는 아편 1kg 운반·소지자들도 사형구형 가능)
o 입국카드 작성시 체류지 기재
※ 공란으로 비워둘 경우 이민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우 발생 (체류지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
o 별도조사시 필요한 경우 외부도움 요청
※ 조사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함부로 동의하지 말고 먼저 통역의 도움을 요청하고 부당한 이유로 입국거부 또는 구금을 당할 경우 재외공관에 연락 또는 연락해 줄 것을 요청
3. 현지 주의사항
(1)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 최소화
- 사고 대비 적당한 정도의 현금만을 소지하고 여행경비는 분산소지
- 현지인들이 접근, 제공하는 수면제를 탄 음식물 주의
- 치안 불안지역에서는 가급적 단체로 다니고 야간여행 자제
- 여름철 여행시 모자를 쓰는 것만으로도 일사병 예방효과 탁월
- 동물에게 접근하다가 자칫 광견병에 걸릴 수 있음을 유의
(2) 현지관습 및 법률 존중
해외여행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이라는 자세로 현지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현지관습과 법률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팁 문화가 있는 국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팁을 지불
- 일부 이슬람국가는 여성에 대한 복장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아프리카국가 (말라위 등)에서는 여자는 치마를 입고 남자는 단발을 해야 한다는 뿌리깊은 관념을 가지고 있음
- 노상방뇨, 고성방가, 성매매, 경찰명령 불복종 등 행위 삼가
(3) 사건·사고 발생시
- 피해를 당할 경우 현지 경찰서에서 신고하고, 영사콜센터 또는 재외공관과 상담
- 여권 분실시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 특히, 중국에서는 여행증명서 외에 중국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 증명서가 있어야 출국가능하므로 반드시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4. 기타 유용한 여행정보
o 여행중 국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주요 행선지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 여행시에는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연락
o 해외 사건사고시 방문지 우리 재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 (800-2100-0404 / 822-3210-0404)에 신고
o 소지품 도난 또는 분실시 국내가족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24시간내 신속송금 가능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