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열 말라리아 사망자 조사 결과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지난 ‘07년 1월 24일 열대열 말라리아*로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혈이나 국내 모기에 의한 전파, 해외 체류 중 감염 가능성이 각각 배제됨에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열대열 환자로부터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망 신고된 이 모씨(남, 57세)는 ‘06년 12월 29일 응급실로 내원한 바, 12월30일 9시간 정도 외국인 열대열 말라리아 사망자(그리스 국적 A모씨, 남, 59세. 12월 30일 사망)와 같이 응급실에 입원 중이었다고 하면서 실험실적 검사 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즉 같은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이 두 사망자에게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의료환경 전반의 안전관리대책 강화를 위해서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지침을 제정하고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 열대열말라리아 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실험실 검사 실시

질병관리본부는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된 환자(이 모씨, 남 57세) 사망사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수혈, 주사기 공동 사용, 장기이식)에 의한 감염 가능성, 해외 체류 중 감염 가능성 및 국내 모기 전파 가능성은 배제하였으나 병원내 의료진이나 의료 기구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세부 조사 결과 ]

환자는 결핵, 기왕력이 있었고 객혈을 주소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06.12.29), 검사 중 채취한 혈액(’07.1월 16,22,23일 각각)에서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증이 진단되었고, 입원 치료 중 ‘07.1.24. 오전 사망하였다.

입원 당시 2차례(‘07.1월 19,22일 각각) 수혈을 했으나 시행 이전인 1.16. 채취한 혈액에서도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 확인되었고, 수혈기록 조사결과 ’06.9.22일에도 수혈했으나 공혈자 추적조사 및 공혈액 조사 결과 수혈감염 가능성이 배제되었으며 해외 체류기간 중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모씨가 30여년전(‘70~71년) 장기 해외체류 경력을 제외하고는 이후 해외 여행경력이 없어서 평균 잠복기(7~14일)는 물론 이론적 최장 잠복기(문헌상 10여년)를 고려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었으며 국내 모기에 의한 전파에 대해서는 매년 공항, 항만의 검역지역에서 모기 채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열대열말라리아 매개모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항공기를 통한 열대지방으로부터의 모기 유입 및 우연한 기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당시가 동절기임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

□ 응급실 체류 중 전파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함

질병관리본부는 이 모씨가 응급실 재원 중이던 ‘06.12.30일에 다른 열대열 말라리아 감염증 환자(그리스인, 남, 59세, A씨)도 동일병원 응급실에서 9시간 정도 같이 입원한 사실을 확인(’07.2.2일)함에 따라서 병원내 의료인 또는 의료기구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씨의 혈액 및 A씨의 말초혈액 도말 표본 2본에 대한 정밀 분석 검사를 실시(’07.2.6일~)한 결과,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형이 완전하게 일치(’07.3.21일 결과)하였다고 하였다.
⇒ 이는 같은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이 이 모씨, 그리스인 A씨를 동시 감염시켰음을 의미

□ 추가로 총 70명에 대한 말라리아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 자문회의(3.28일)를 통해서 해당 병원의 동일 시기 노출 가능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추가 감염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응급실에서 ‘06.12.30일 A씨와 동시 재원자 48명중 사망자 2명, 연락처 오류자 9명, 조사 거부자 3명을 제외한 34명과 응급실에서 ’06.12.30. A씨와 이씨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 36명 등 총 7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설문지, 직접 면접 또는 전화설문)와 실험실검사( PCR검사 및 열대열 말라리아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70명 전원 음성이었으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14명도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말라리아 감염 가능성이 배제되었다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금번 사례와 관련해서 의료 환경 안전관리 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 실시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의료진 및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응급실, 수술실, 입원실 각각의 상황에 따른 수칙을 관련학회와 공동 제정하며 이를 위해서 사업단 구성 및 관련 예산을 마련하여 ‘08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료환경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cdc.go.kr

연락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02)380-1573, 역학조사팀 380-1482, 말라리아기생충팀 380-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