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의 추가협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통상정책 관련 미측 제안내용이 우리측에게 실질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미측의 신통상정책 관련 협정문 수정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하였다.
ㅇ 신통상정책의 핵심 취지는 자국의 노동·환경 관련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령을 제대로 집행하고, 관련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자는 것인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이미 잘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 및 환경 정책 방향과도 부합됨.
- 노동·환경 관련사항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양측은 책임 있는 교역당사국으로서,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노동·환경관련 사항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슈와브(Schwab)’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 명의의 서한을 송부키로 함.
※ 노동·환경 사항에 대한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남용방지장치
①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이며, ②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대상이고, ③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노동협의회, 환경협의회, FTA공동위원회)④ 무역·투자 효과 입증요건 강화 ⑤ 무역보복은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제한
ㅇ 신통상정책이 양국에 공히 적용되고 기존 협상결과의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이며, 또한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 관련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협정발효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었고, 비자 문제에 대하여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가기로 하였음.
추가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 TPA 시한만료(7.1)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가능성을 제고하며, 미 의회 일각에서의 자동차,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이 신통상정책관련 추가협의 결과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동 내용을 반영한 협정문에 6.30(토) 서명할 예정이다.
ㅇ 서명식은 현지 시각 6.30(토) 10:00 (한국 시각 6.30(토) 23:00) 미국 워싱턴(미 하원 Cannon빌딩)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측에서는 수잔 슈와브(Susan Schwab)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가 양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할 예정
ㅇ 서명식 참가를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등 우리 대표단이 6.29(금) 출국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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