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 1년 동안 민원행정을 고객맞춤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도우미 SPi-1357」 맞춤형 정책정보·애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의 직접평가 및 보상 규정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인의 행정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에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청 행정서비스헌장”은 고객의 직접 참여와 평가 부문을 대폭적으로 확대·강화하였는바,

①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의 ‘선언문’을 신설하여 내부직원들로 하여금 고객감동행정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가다듬도록 하였고,

②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응대시간 단축(3일이내 답신) 및 민원처리결과의 환류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

③ 또한, 잘못된 행정관행이나 부조리를 바로잡기위해 부서별 서비스 이행표준 위반 신고시 보상금을 현행 건당 5천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④ 중소기업의 수요변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서별 이행기준을 기업현장에 맞게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재조정하여 고객이 한번만 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중소기업청의 전 직원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전면개정과 함께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다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행자부 주관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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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정책정보관리팀 팀장 유지석 사무관 고근모 042-481-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