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 확대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완화에 기여할 듯
* ‘07년도 소상공인 보증공급 계획 : 2.3조원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 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지역신보는 그 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는 달리 금융기관의 출연이 없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 출연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도 10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 기업대출금의 0.02%(‘07년중 약 530억원 출연)
그러나 법령상 출연대상인 “대출금”과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이 서로 상이하여 사모사채 등과 같이 성격상 “대출금”임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산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대상 대출금을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대출채권”으로 명확히 규정함
이에 따라 실제 기업대출의 성격을 갖는 사모사채*, CP매입, 팩토링채권* 등이 출연대상으로 추가 포함되었으며,
* 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사모방식으로 은행이 인수하는 계정으로 형식은 유가증권이나, 성격은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대여한 대출채권
*** 거래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대출채권
또한 원화대출금과 차이가 없는 외화대출금과 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도 출연대상에 포함함
* 은행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였으나 고객이 결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한 계정
다만,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을 위해 시설자금 대출금(원화 및 외화)은 출연대상에서 제외함
금번 출연기준 대출금의 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연간 9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역신보 및 재단연합회에 출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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