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펀드 운용, 대폭 자율화
조합 해산 전에도 조합원들이 원하면 투자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금 등 모든 출자금을 조합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되는 한편, (지금까지 조합 해산 전에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후 회수된 금액만 배분할 수 있었음)
당초 약속된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에는 조합 운용 중에도 당해 펀드를 운용하는 창투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조합 해산 시에만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하였음)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등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4월에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Ⅱ」의 후속 조치로서, 이번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펀드 운용이 가능해져 벤처펀드 결성 및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조합 원금배분 자율화
○ (현행)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산의 회수금에 한해 배분 가능
○ (개정) 모든 투자자산 및 미투자 원금에 대해서도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 조합원 동의후 배분 가능
성과보수 중간배분 허용
○ (현행) 조합 해산시에만 성과보수 배분 가능
○ (개정) 출자금 납입이 종료된 후, 투자기간이 경과되고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 해산 전에도 배분 가능
관리보수 지급방법 다양화
○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자금 총액에 2.5%를 기준으로 0.5%p씩 차감한 비율을 적용한 지급 방식 도입(종전 방식과의 비교·선택 문제는 조합원 자율에 맡김)
예) 존속기간 5년 조합의 경우, 3년까지는 출자총액의 2.5%, 4년차는 2.0%, 5년차는 1.5% 적용
종전 예) 3년까지는 출자총액의 2.5%, 4년 이후는 투자잔액의 2.5%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해외투자의 방법 규정
○ 해외기업의 주식, 지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해외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하는 펀드에 대한 출자 (다만, 창투사 고유계정으로만 출자 가능)
중소기업청은 그간 모태펀드 운용 개선 및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Ⅱ」의 주요 과제가 상당부분 시행된 것으로 평가하며, 유한책임회사(LLC)형 창투사 도입, 투자의무 완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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