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양국 대표간 협의를 통해 미측 수정제시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우리측에 미칠 영향과 협상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미간에 추가협의를 타결한 것임
정부는 기본노동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일반분쟁해결절차에의 회부가 남용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하에 협의에 임하였음
노동장과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LO 선언상의 노동권*을 국내법령 및 관행(practice)에 채택·유지하는 것을 의무화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철폐, 고용·직업상의 차별금지
-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노동권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면제(waive)하거나 이탈(derogate)하는 것을 금지
- 노동장의 모든 의무 불이행을 분쟁해결절차와 연계하여, 일반상품분쟁과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적용
첫째, ILO 선언상의 노동권을 국내법령 및 관행에 채택·유지하는 의무는 ILO 기본권 선언(1998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ILO 기본권선언은 ILO 미비준국가인 경우에도 기본권에 관한 원칙(principles)을 존중·증진·실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ILO 회원국으로서 당연하게 준수하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한미FTA로 인해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 국내법령을 제·개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대국이 입증해야 하므로 한미FTA상의 분쟁의 대상이 될 여지는 많지 않음
둘째,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노동권에 관한 노동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역·투자 증진 등의 목적으로 기본노동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기본노동권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노동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기본노동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셋째, 종래 합의되었던 특별분쟁해결절차는 의무위반시 벌과금을 부과하되 벌과금을 의무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에 사용토록 한 반면, 일반분쟁해결절차는 패널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역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만큼 협정문상 의무의 이행강제력이 커지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ILO 선언상의 기본노동권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등의 의무위반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으며, 특히, 양측은 책임 있는 교역당사국으로서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 명의의 서한을 우리측에 송부키로 하여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노동권 관련 사안이 무역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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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제협상팀 송홍석 팀장 503-9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