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사 대용식품인 선식제품 제조가공업소 18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제조업소에서 제조·유통 판매하는 선식제품 2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등 6개소 총11개 업소에서 선식제품을 마치 특수용도의 영ㆍ유아용(어린이) 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제품명을 허위표시 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 한 선식제품 4건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선식제품 3건 등 모두 7건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하절기에 많이 섭취하는 선식제품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위생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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