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2007-07-02 14:46
서울--(뉴스와이어)--「기계공제조합」의 명칭이 7월4일부터「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되어 사업영역이 기계류에서 부품·소재산업을 포함한 자본재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기계공제조합(이사장 김대중)은 기계류 및 산업설비의 판매·시공과정에서의 입찰, 계약, 하자, 지급보증 등과 정부의 인증제품 품질보장사업을 전담하여 왔으나 “기계”라는 명칭이 “일반기계”만으로 인식되어 기계산업과 밀접한 부품·소재 생산기업의 공제조합 이용에 애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산업발전법 개정·시행(’07.7.4.)에 따라 조합의 명칭을 기계류·부품·소재산업 전체를 포함하는「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련기업의 보증이용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계류 완제품뿐만 아니라 기계부품, 전기전자부품, 정밀부품 등의 부품류와 철강·금속소재, 화학소재, 섬유소재, 고무플라스틱소재 등의 생산기업도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다양한 보증과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과 아울러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조합원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였던 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조합원의 보증채무 경감과 출자금 환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계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기계산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과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보장을 목적으로 1986년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설립한 전문보증기관이며, 자본금 740억원, 조합원 370개사로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이행보증외에도 기계류·부품·소재의 신용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매공제사업과 단체 PL보험,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계공제조합 윤동섭 전무이사는 금번 산업발전법 개정·시행과 명칭변경을 통하여 신규 조합원을 크게 확충하고 다양한 상품개발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향후 자본재산업 분야의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개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정부 산하단체로 1969년 기계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다. 우리나라 800여 기계 업체를 회원으로 한 기계 산업의 총괄 단체다. 부품 소재 및 기계 산업 통계와 전망, 업계 여론조사를 통한 대정부 정책 건의, 기계 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 사업,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사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기계류의 입찰, 계약, 차액, 하자, 지급 보증에 이르기까지 보증사업, 정책자금 수여, 수입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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