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북 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제정한 ‘경상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혁신도시와 인근지역의 연계 발전방안 등을 비롯한 혁신거점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가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와 특성화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또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은 도지사와 도지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혁신도시 전문가, 지역대학 교수, 지역연구원, 이전기관 관계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마치고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하여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도 공공기관이전지원팀장은 혁신도시관리위원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보고회를 겸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혁신도시는 5월 31일 개발계획안을 승인·고시하였으며, 5월 10일 토지보상 공고와 주민열람을 거쳐 7월부터 보상을 착수해 9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곧바로 도시기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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