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신고객 대상 특별지원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우리은행(은행장 黃永基, www.wooribank.com)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여신고객을 대상으로 분할상환대출금중 일부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대출한도 재산정시 축소된 대출금에 대해 일부분만 상환하고 재약정 및 기간연장을 해주는 특별지원을 7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지원은 분할상환대출금을 받은 기업고객이 분할상환금의 2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미상환액의 상환기간을 1년 이내로 2회까지 연장해 주며, 대출한도 재산정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된 경우 한도축소 대출금의 10%이상을 상환하면 기간연장 및 재약정을 해준다.

또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3개월 이내 단위로 기간연장 및 재약정을 해준다.

다만, 분할상환대출과 한도축소대출 미상환금액의 1% ∼ 2%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출원금의 0.3%를 상환유예수수료로 징구한다.

동행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지원 시행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여신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 개요
우리금융그룹은 세계 금융산업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금융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2001년 4월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우리금융그룹은 은행부문의 비약적인 성장과 M&A, 합작투자 등을 통한 지속적인 비은행부문 사업확충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11년 3월 현재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파이낸셜,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우리에프앤아이, 우리프라이빗에퀴티 등 뛰어난 영업력과 성장기반을 갖춘 11개의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woorif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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