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시작과 맞물려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피해구제보다는 소비자 주권의식의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이 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대구시의 확대된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통해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의 역할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소비생활에서 피해를 입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센터를 찾아 민선 4기 1주년 기간동안 소비자 상담건수와 피해구제율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각각 9.4%와 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57건의 상담신청 중 피해구제를 한 것은 369건으로 23.9%를 차지해 보상기준 설명 491건(29.6%)에 이어 가장 많았고, 내용증명 안내, 법·제도 설명도 각각 186건(11.2%)과 141건(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369건)는 계약해제(70건), 교환(40건), 배상(30건), 보수·수리(27건), 계약이행(21건) 그밖에 부당행위 시정을 포함해 133건의 피해구제를 했다.
또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소비자 교육은 노인, 농업인,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주부, 소비자상담원 등 총 52회 19,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소비자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市는 소비자피해 사전 예고제, 빈발 소비자민원 공동대응팀 운영, 소비자교육 강사 워크숍, 소비자행정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 운영 등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피해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소비자피해 사전 예고제는 금년 들어서부터 명절, 입학철, 이사철 등 월별, 계절별로 빈발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보도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빈발 소비자민원 공동대응팀 운영은 유사피해사례가 빈발하는 소비자민원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구시가 공정위와 경북도 3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소비자 피해예방활동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소비자 권익향상과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인력을 보강하여 내실을 기하는 한편, 취약계층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많은 인원을 집합하여 교육하는 비효과적인 현재의 관행을 고쳐 교육 횟수를 늘리고 소규모인원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청소년 소비자교육용 CD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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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생활경제담당 이응규 053-803-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