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김씨는 형이 1950년대에 실종된 후 형수의 재혼으로 조카를 부양했는데, 이 조카가 1969년 3월 입대 후 38년째 소식이 없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조사과정에서 육군수사단에 군무이탈자 명단 등을 의뢰했으나 민원인 조카와 관련된 기록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병적기록표에는 실종자가 1969년 3월 육군보병 모사단에 입대한 후 같은 해 11월까지는 복무기록이 있으며, 12월 이후부터는 전역, 탈영, 실종, 사망 등 어떠한 복무기록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복무기록란에 ‘현재원’이라고 가필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종자는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행자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어떤 자료에도 전역이나 월북, 탈영여부 등 군내 행적과 관련한 행적은 일절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충위는 ▲ 실종자의 복무기록이 1969년 11월 27일 이후로 기재되지 않았고 ▲ 육군참모총장이 실종자의 군내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며 ▲ 경찰청 및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도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 수십년이나 흘러 실질적으로 민원인 조카가 군에 복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병적기록상으로는 현재 복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 신상에 변동이 있음에도 어떠한 행정처리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육군참모총장은 헌법상 국가의 보호 의무와 이를 구체화한 「군인사법」등의 병적기록 작성·유지 및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이 당시 실종자의 소속 부대원, 지휘관 등을 면담하는 등 실질조사를 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적절한 행정처리를 취하라고 시정권고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엄정한 병력관리를 하는 군에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사병의 군내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부대내 사고에 대한 은폐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인력을 동원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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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군사민원조사1팀 남택신, 팀장 임진홍 02)360-3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