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 저출산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이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출산문제 해결 대책과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에는 부산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한 추진의지를 담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위한 방안과 저출산종합대책 및 대책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외국 및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와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쳤으며 7월중에 조례안을 작성하여 8월중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과 각급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에는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저출산대책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우리시의 모든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출산·가족친화적인 부산의 자치법규 만들기」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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