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주변국과 선박평형수 교환해역 지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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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7-03 10:36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의 주입·배출로 인한 유해 수중물질의 수역 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국과 선박평형수 교환해역 지정방안 등을 본격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돼 이전되는 유해 수중물질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선박평형수협약이 2009년께 발효될 예정이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이전 수역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를 육지로부터 20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배출한 뒤 새로운 평형수를 주입하거나 선박에 설치된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통해 유해 수중물질을 제거한 뒤에만 새로운 수역에서의 선박평형수 배출이 허용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항로는 육지로부터 200마일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의 선박이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약의 면제규정에서는 양국이 합의해 200마일 이내에서도 선박평형수 교환해역을 지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수중환경에 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박평형수 교환해역 등을 지정·운용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중국과 협의한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제3차 한·러 해양안전정책협의회를 갖고 러시아와 향후 구체적인 교환해역 지정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일본과는 오는 11월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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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팀 팀장 정형택 사무관 황의선 Tel 02-3674-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