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하반기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 실시
동 사업은 공동상표 운영 추진주체가 상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상표를 활용하고 있는 추진주체의 대표자 또는 조합, 법인이어야 하며, 정부지원 없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상표의 경우에도 일정요건(공동규약서 및 품질통제기준 구비·운영)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선정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의지, 참여업체간 결속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상표 지원사업을 「글로벌브랜드육성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만큼 홍보지원의 성과가 크고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지닌 공동상표 추진체에 대하여는 향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마케팅을 통해 판로확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한편, 신청·접수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우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에 접수하면 된다. (세부내용은 공고 및 홈페이지 참조)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tel : 02-769-6725 fax : 02-769-672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판로지원팀 팀장 손광희, 사무관 이청일 042-481-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