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진성능평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가 시작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23개 철도역(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이 대상이며, 지진발생에 따른 역건물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해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보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코레일이 현재 소유 · 관리하고 있는 전체 2,371개 철도건축물 중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한 곳은 모두 188곳이며,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업무시설 등 기타 건축물 165곳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평가 및 보강조치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길 건축시설팀장은 “고객들의 보다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철도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 제때에 보완해 철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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