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용돈연금이라며 반발하는 시민단체나 개악이라며 반발하는 공공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대안도 없는 무조건적 반대이며, 공공노조 파업은 그들의 근로조건 등과는 상관없는 정치적 파업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7년에 고갈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고갈시점을 13년 정도 늦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인 재정불안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미 우리보다 일찍 연금제도를 운영해온 많은 국가들이 재정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혁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한국처럼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했다. 그러나 이 방식도 연금의 재정불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에 이르자, 확정급여형연금제를 포기하고 낸 만큼 받아가는 확정기여형연금제로 전환하거나 개인구좌방식에 기초한 연금으로 개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연금개혁 사례는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민연금개혁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스스로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낸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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