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간 공동검사는 「한국은행법」제88조 및「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그 동안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사항과 관련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이제까지는 주로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시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검사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일정에 따라 동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이와는 별도로 금융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동검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수시로 요구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동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검사인원 및 기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이 외에도 공동검사 절차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음
즉, 양 기관간 검사범위를 차별화하고, 검사자료의 중복징구 방지 및 상호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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