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무부에서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수표 발행을 허용하기 위해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 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007. 6. 21자로 입법예고함에 따라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새마을금고는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해 최종소지인이 소지한 수표의 금액을 보호해 주기 위한 지급보장장치와 관련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 7. 2자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표발행에 따른 안전장치를 담보함으로써 거래의 불안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포함시키고 예금자보호준비기금 조성자금에 연합회의 출연 및 예금자보호를 위한 지급보장장치 강화를 위하여 국가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새마을금연합회의 수표발행에 따른 예금자보호를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수표에 대해 고객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경영건전성, 인력규모, 시설구비 정도를 감안한 수표를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표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 새마을금고가 선정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수표발행에 따라 만약 500여개 정도의 새마을금고가 수표를 취급하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새마을금고가 은행으로부터 수표를 조달받으면서 협력성 자금(7,157억원)을 예치해 오던 것을 예치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연간 396억원 정도의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수표발행에 따른 별단예탁금의 자금 운용으로 인해 연간 86억원 정도의 운용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팀 행정사무관 장동욱 02-2100-3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