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강화된 청렴계약제를 ’07.7.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청렴도 향상방안 적용대상기관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2개 지방항공청 및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4개 홍수통제소 등임

이는 건설교통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부패없는 깨끗한 건설행정수행을 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대면접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건교부는 공사·설계·감리 등의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중(’03.9~)

건설공사 청렴도 향상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와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서면계약이 아닌 전자계약제도의 도입이다.

그 동안 입찰은 전자입찰 또는 대면입찰로 실시하고, 계약은 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과 계약을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계약체결을 서면으로 함에 따라 낙찰업체와 대면접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조리의 발생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전자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 건설업체와의 대면접촉 감소로 계약업무의 투명화
· 건설업체 직원의 기관방문에 따른 인력 및 시간비용 절감
· 서면계약서에 첨부되는 인지대* 비용절감(건설업체)
* 1억이하 공사 7만원, 1억~10억 15만원, 10억초과 35만원

둘째로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되,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소속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렴계약제도 개선(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명시)이다.

이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청렴도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 부정한 청탁에 의한 뇌물제공시 제재내용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 뇌물이 1억원 이상 : 8개월
· 뇌물이 5천만원 이상 : 6개월
· 뇌물이 1천만원 이상 : 4개월
· 뇌물이 1천만원 미만 : 2개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상 입찰제한>
· 1억원 이상 : 1년 4개월
· 5천만원 이상 : 1년
· 1천만원 이상 : 8개월
· 1천만원 미만 : 4개월

셋째로는, 기타 청렴도 향상방안으로서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창을 개설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의견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조율을 하며, 청렴교육 및 청렴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부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 계약담당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은 금년 7월 16일부터 직접 발주하는 30억원 미만인 공사,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업체는 강화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입찰 및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

※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에 위탁 발주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계약업무 청렴도 향상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의 계약업무에 대한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며, 건설업체의 대면접촉으로 인한 부조리와 계약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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