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부터 조세범칙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요청
* 통신자료 :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인적사항 자료
□ ‘통신자료’의 범위
국세청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전화,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ID(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 등으로 한정되고, 통화내역 등 통신기록은 해당되지 아니함
□ ‘통신자료’ 요청대상자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범칙혐의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이 실제로 요청할 주요 대상은 다음 사례와 같이 전화번호나 ID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남기지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속칭 “자료상” 들임
* 이들은 전화번호, ID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단기간에 수십억씩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잠적해 버림
① 신문, 전단지 등에 세금계산서 매매를 광고하는 자(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 요청)
②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여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인터넷에 게시한 전화번호, ID의 가입자 정보 요청)
③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세금계산서 구매를 유혹하는 자(구매 유혹 전화번호, 팩스번호의 가입자 정보 요청)
□ 기대효과
국세청도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음
그동안 국세청은 ‘통신자료’ 요청권한이 없어 자료상 등이 신문광고나 인터넷을 통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색출이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통신자료’에 의하여 즉시 색출이 가능하게 되어 위와 같은 자료상 등은 대폭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도 1999년까지는 각 세법상「질문조사권」에 의하여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2000.1.28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요청권자를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으로 제한함에 따라 국세청이 제외되었음
□ 향후 대책
국세청은 ‘통신자료’ 요청권을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며 ‘통신자료’는 단지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의 범칙사건 조사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므로 일반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의 침해나 오·남용의 우려는 전혀 없음
국세청에서는 탈세신고 대표전화(1577-0330), 서면, 인터넷(www.nts.go.kr/국민참여마당/탈세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세무관서에서 탈세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
국세청에서는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7.2.28 이후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른 일반조사의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종전 5억원)인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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