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관리대책』에서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호객행위 등 관광·행락철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과태료부과·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 ▲관광·행락지별 음식 및 음료, 숙박료, 피서용품 등 물가 실태조사 및 가격표시제 확인 ▲행정기관 관여요금(주차료, 입장료 등)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 공원 및 유원지, 하천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227개소에 대해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하여 단계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오는 7월 15일까지는 준비단계로 관광·행락지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산품 등에 대한 물가 실태조사와 가격표시 게시여부를 확인한다.
7월 16일부터는 실행단계로 관리사무소, 해변 행정봉사실, 인근 행정기관 등 관광·행락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 접수시 현장대응 등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을 펼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리사업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성수기는 일일점검으로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에 대하여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 △자릿세 징수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 대한 단속을 펼친다.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격표 미게시 및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에 대하여는 위생검사에 의한 행정처분, 세무조사 의뢰, 점용허가취소 등을 ▲담합인상행위, 자릿세 징수에 대하여는 공정위 고발,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입장료, 주차료,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야영장·방갈로 등 공공시설사용료와 유람선승선료, 각종 놀이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2007년도 물가관리 목표인 물가상승률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물가안정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관광·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해 캠페인 전개, 기관장 협조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등 홍보·계몽활동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생활경제교통지원팀 담당자 양중석 053-95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