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농지에서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농지전용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제2조(정의)가 개정 시행(2007. 7. 4)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 6.29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개정사항

① 농지의 정의에 포함되는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축사를 포함

②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경우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필요한 시설로 인정 전용 가능 시설에 포함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협의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0,000㎡ 미만인 경우 농지분야 협의권한을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 농지법 제2조(정의)에서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부속시설 ㉡축사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저장조 시설로 구체적으로 명시

· 이렇게 되면, 축사설치에 관련된 농지전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전용신고로, 진흥지역안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나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전용 절차 없이 건축허가 절차만 거쳐 축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②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분류되어 전용행위의 제한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의 경우 전용가능 시설로 분류되어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협의권한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10,000㎡ 미만 편입될 경우 협의권한과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업무에 추진시 농지분야협의 절차가 간편해지므로 시간적으로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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