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최근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인권침해 사례로 보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베트남(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결혼 현수막과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불법 래핑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구·군과 관할 경찰관서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말·공휴일과 야간에도 실시한다.
단속결과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일회성 단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 재설치를 방지하고, 연중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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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주택팀 팀장 김종도 053-803-4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