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규제완화, 농업생산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창원--(뉴스와이어)--경남도는 2007. 7. 4일 부터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나 승인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종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농림부장관 권한이었으나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농지법 규제완화에 축사와 그 부속시설을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므로서 앞으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 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에서 제외하여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므로서 농업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협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도 모두 농림부장관과 협의, 승인을 받아왔으나, 앞으로 1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도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와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 농업보호구역, 3ha 미만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면제해주는 반면, 경지정리되어 있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전용을 억제하여 최대한 보전해 나가기로 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담당 강동수 055-211-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