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유통기한 표시 예외식품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설탕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활자크기와 표시위치, 표시방법을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등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세부 표시기준 포함)을 살펴보면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등 일부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 예외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약사법과 화장품법의 경우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겉포장지나 내부용기중 한 곳에만 표시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는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의 활자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주표시면이 아닌 일괄 표시장소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제품에 따라 표시 위치가 제각각이다.
그리고,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 등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개괄적인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세부표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고충위의 인터넷 정부민원 접수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 사이트에는 유통기한이 없거나 애매한 표시, 작은 글씨 등으로 인한 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다.
그중에는 특히 상하기 쉬운 우유를 주 원료로 한 아이스크림류가 유통기한 표시대상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불만, 겉포장지를 보관하지 않은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 내부용기에 제조일과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언제까지 사용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많았다.
고충위에 당해 제도의 개선을 제안한 희망제작소가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2006.10.27)한 결과에 따르면,'식품 등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75.3%나 되고,'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응답도 44.7%나 되는 등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현행 규정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관계기관이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에 조만간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에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 병행 규정 신설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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